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핵심 서류 5_토지이용계획확인서

by 항국이 2022. 4. 21.
반응형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하는 핵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토지이용계획이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군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적 시각인데,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독일) 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프랑스)으로 보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군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군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주택·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역적(可逆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지구제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라는 수법을 활용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용도지역은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 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업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성된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되며,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국가지도집 3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⑧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⑩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⑪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⑫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반응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하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토지e음(https://www.eum.go.kr/)에 접속한 다음 소재지에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한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도로 주소를 찾을 수 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타나면,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1.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 정보가 기재

 

2. 지목/면적

해당 필지의 지목과 면적이 표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해당 필지의 도시지역, 주거지역 등의 정보가 표시

 

4.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의 정보가 표시

 

5. 축척

지적도의 축척이 쓰여있다. 1/600 축척이면 지적도상 1cm가 6m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