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거래허가구역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간단하게 말하면,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로 신도시개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토지에 해두는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 2024. 8. 20.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4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이 담인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8㎢다. 지역은 그대로지만 규제 내용은 .. 2022. 4. 25. 부동산 기초_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등 주로 투기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허가 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지정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 2022.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