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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핵심 서류 3_토지(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by 항국이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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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한다.

 

① 발급받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여 동을 선택

② 특정소유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③ 수령방법을 선택 (인터넷발급/방문수령/우편 등이 있음)

④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 온라인열람(제출기관)인 경우에는 수령/제출기관 검색하여 선택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이다.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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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보는 법

① 토지의 소재: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한다.

② 지번: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③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예컨대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로·하천·묘지·염전·대·공원·잡종지 등이다.

④ 면적: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⑤ 사유 : 토지가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분할·합병여부나 토지의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⑥ 소유자 정보 :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이 나타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며, 현 토지의 소유자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법인이나 회사일 경우 상호가 나오기도 한다.

⑦ 공시지가 정보 : 토지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⑧ 발급정보 : 토지(임야)대장의 발급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일로부터 너무 오래된 토지대장을 보고 있다면 새로 발급하여 보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토지대장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기록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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