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에서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3.19 부동산 대책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범위: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기간: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 (6개월간)효력: 3월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해당하는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 확대된 범위는 오는 월요일인 3월 23일부터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