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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핵심 서류 2_건축물대장 / 발급방법 / 무료열람

by 항국이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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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봤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 전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권리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확인서류이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잘 못 알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계약할 주택 또는 부동산의 기본개요 및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있으며, 준공 시기, 엘리베이터의 수, 주차장 규모, 각 층 면적 등이 기록되어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용도, 세대수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세워진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뉜다. 또,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나뉘고 을구 두 부분이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달리 갑구만 봐도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구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건축물대장 갑구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기재

건축물의 구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뉜다.

1.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O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이다.

 

2. 집합건축물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된다.

집합건축물의 소유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한 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구분점포)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일 것
②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방화 설비,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계약해야한다. 원룸, 오피스텔, 상가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계약서 상의 용도나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설치와 가구별 등기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는 건축물대장 도면을 통해 설계 평면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불법개조 사례가 의심된다면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위반 건축물 확인

위반 건축물 거래는 임대차계약 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일반적인 건축물대장(좌)과 달리, 건축 기준법에 위반된 건축물은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우)' 표식이 나타난다.

단순 내부 수리는 신고없이 가능하지만, 지붕과 벽체, 보, 기둥 등을 해체하거나 증축할 시에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 단속 된 경우 위반건축물이 되기에 내가 거래하려는 집이 불법 증축된 방은 아닌지 꼼꼼히 대조한 뒤 계약해야 한다.

 

소유자 현황

소유자의 이름, 실주소 등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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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을구

주차장 및 승강기 등에 대한 내용 등과 건축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원인과 내용 표시한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통해 무료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현장 발급 시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열람은 무료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의 기본정보가 필요하다.

대장 종류 선택

(1)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일반 : 본인 건축물만 표시
(2)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 총 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역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건축물(동)에 대한 내역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건축물(동)의 호실에 대한 내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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