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갱신청구권1 부동산 기초_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전월세신고제 관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 전월세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정보 신고의 의무 발생 -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 2022.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