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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확인 사항

by 항국이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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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집의 현 상태를 확인해주는 문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징벌 대상이 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권리관계 사항, 집의 내‧외부 시설 및 상태, 벽면, 관리 사항, 중개수수료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있다.

만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면 수리 요청을 구두로만 요청하지 않고 반드시 입주 전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입주해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사항

①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③ 중개대상물의 종류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⑤ 거래예정금액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⑦ 수도 · 전기 · 가스 · 소방 · 열 공급 ·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⑧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⑨ 일조 · 소음 · 진동 등 환경조건
⑩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 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
⑪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설명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및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 · 임대의뢰인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 설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내용 (2021.12.31 개정 적용)

1.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1페이지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해당 없음" 항목이 추가되었다.

전월세 등으로 처음 입주하는 경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인/미확인 이외에 해당 없음 부분에 체크할 수 있다.

 

2.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 아래에 새로 생긴 항목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적힌 서류의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된다.

 

3. 난방방식

난방방식 중 개별난방의 경우 사용연한 작성 항목이 추가되었다.

 

4.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 추가

벽면 및 도배상태 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도배와 같이 깨끗/보통/수리필요 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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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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