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차3법3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특징과 차이점 📌묵시적 갱신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 사이에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하지 않은 경우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 특징임대차 존속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본다.보통 2년 계약을 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내로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뜻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임차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계약 갱신의사를 문.. 2025. 3. 29. 임대차 2법 개편 전망 세입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시행됐던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4년 거주 보장-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 문제점- 가격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 등 시장 혼란 야기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전국 전셋값이 17%이상 상승 -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임대차 2법 개편 전망- 시장 혼선 우려로 인한 전면 폐지보다 조정으로 변경 -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협의임대료 상한을 5%.. 2025. 3. 28. 부동산 기초_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전월세신고제 관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 전월세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정보 신고의 의무 발생 -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 2022.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