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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전세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받기 -vs-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 대출받은 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이런 경우 가장 큰 걱정은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임대기간이 끝나고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이다. 만약 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세금 지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방법으로는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다. 확정일자란? 증서(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임대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에서 계약날.. 2022. 6. 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 당사자가 그 집의 '세입자'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실제 살고 있어야(점유) '세입자'로 인정이된다. 이렇게 세입자로 인정이 되어야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고,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세입자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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