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기초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특징과 차이점

by 항구기 2025. 3. 29.
728x90
반응형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

 

특징

임대차 존속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본다.

보통 2년 계약을 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내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뜻이다.

 

출처: 매일경제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사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

 

임대인은 실거주, 재건축, 임차인의 귀책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만 거절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보통,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특징

갱신요구권의 횟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된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이점

1. 횟수 제한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계가 지속되므로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3. 임대인 거절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된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