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간단하게 말하면,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로 신도시개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토지에 해두는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면적
도시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은 아래와 같다.
도시지역 내에서 각 용도지역 별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요청을 해야한다.
주거지역 - 60㎡ 초과
상업지역 - 150㎡ 초과
공업지역 - 150㎡ 초과
녹지지역 - 200㎡ 초과
용도미지정 - 60㎡ 초과
※용도미지정의 경우 주로 개발되지 않은 녹지지역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러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를 의무로 이용해야하는 기간이 있다.
농업용 - 2년
임업용 -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주거용 - 2년
개발용(사업용) - 4년
기타(현상보존 등) - 5년
주거용의 경우 2년의 의무 이용기간이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인 경우,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후에는 반드시 의무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에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이 해당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5년 이후에도 재지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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