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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공공 사전청약 신청자격_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by 항국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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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7차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시작된다.

※ 해당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22년 7월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개했다. 공공 사전청약으로는 7차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오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약 4,800여 가구에 달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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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지난해에 청약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점을 모르고 치솟던 집값에 최대 70%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경로였지만 매도 시 이익공유 등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오는 25일 사전청약 신청에 앞서, 사전청약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사전청약은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현행 청약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시기를 조기화한 제도이다.

부동산 기초_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부동산 기초_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 뜨거웠었다. 본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 청약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주택공급 본청약 당첨 및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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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공통 확인사항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및 세대 전원(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무주택일 것

- 유주택자(1주택자, 다주택자 등) 또는 분양권 소지자 청약 불가

-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할 것.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매 시 해당 사전청약은 무효.

 

2. 입주자저축 가입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7차 사전청약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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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제한사항 해당 여부

-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었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4.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7차 사전청약 공고문

5. 소득 및 자산 요건

- 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 사전청약 유형별 확인사항

공공분양 주택은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져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경우 또는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특별공급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각각의 신청 자격기준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유형의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의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을 것이다.

 

신청자의 무주택 산정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선정하여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30% 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선정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산 및 소득요건


신청자의 자산도 신청 자격에 들어간다. 자산요건은 특별 공급인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적용되며,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 이하에만 적용된다. 자산요건 기준은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이다.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의 기준가액을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경우네는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차량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된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소득요건은 기관추천과 일반공급 60㎡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된다. 소득 기준 아래와 같다.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만약 배우자가 임대·금융·연금 등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외벌이)의 소득기준을 적용해야한다.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이 추가된다. 또한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청약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최적의 유형을 선택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부적격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위의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실수 없이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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