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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by 항국이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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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 그 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 신고 방법, 거짓 또는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정확한 법률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아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임대료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과 같은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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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방법

필요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임대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 ~ 2022.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활용방법

1. 집을 구할 때

'임대차 실거래가 현황'을 통해 임차인이 살고 싶은 지역의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 직후에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임대차신고를 바로 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3. 입주 직전/직후에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세가지를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에 한번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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