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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기초_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by 항국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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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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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층수가 4개 층이하"라는 의미는 전체 건물의 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건물의 전체 층수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그 외의 층은 관련법 용도에 맞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처럼 용적률이 주거지역 보다 높은 지역들은 6~8층 규모의 건물에 4개층은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해둔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오늘은 공동주택의 범위와 종류를 알아보았다. 법률 정의를 모르더라도, 아파트와 기숙사와 같은 주택유형은 겉보기에도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이 어려웠는데, 건물 1개당 바닥면적이 660㎡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토지구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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