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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기초_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by 항국이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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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포스팅에서 각 공동주택의 조건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https://haesikii.tistory.com/38

 

부동산 기초_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haesikii.tistory.com

 

이번엔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이 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한 세분 기준은 이용자, 층수, 면적, 세대수이다.

 

 

다중주택

다음의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22.2.11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은 660㎡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조례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다중주택은 하숙의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독립 욕실은 계획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주택이 고시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2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다중주택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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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단지내 동별 세대수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산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큰 차이점은 소유에 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 별로 구분등기가 안되고 전체 건물의 주인은 1명이다. 따라서 여러가구가 살지만 실제 주인은 1명이므로 분류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상가주택이라고 불리는 점포겸용주택도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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