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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33

부동산 기초_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소관하는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1. 전월세신고제 관계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시행시기: 2021년 6월 1일부터 - 전월세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정보 신고의 의무 발생 -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 2022. 3. 14.
부동산 기초_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 「건축법」에 따라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부터 출판사까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상세 종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 2022. 3. 11.
부동산 기초_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 뜨거웠었다. 본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 청약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주택공급 본청약 당첨 및 계약 후 2~3년 후에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시기를 조기화한 제도이다.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현행 청약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 2022. 3. 8.
부동산 기초_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등 주로 투기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허가 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지정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 2022. 2. 25.
부동산 기초_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지난번에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포스팅에서 각 공동주택의 조건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https://haesikii.tistory.com/38 부동산 기초_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haesikii.tistory.com 이번엔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및 노인.. 2022. 2. 24.
부동산 기초_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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