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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기초_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by 항국이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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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 뜨거웠었다.

본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 청약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주택공급

본청약 당첨 및 계약 후 2~3년 후에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이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시기를 조기화한 제도이다.
  • 착공 후에 이루어지는 현행 청약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
  •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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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공공 사전청약-vs-민간 사전청약

  • 둘의 큰 차이는 사업주체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고,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건설사에서 시행한다.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게 된다. 공공 사전청약 분양 단지는 LH의 프리미엄 브랜드 '안단테' 등이 들어가지만, 민간 사전청약 분양 단지는 각 민간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 자세한 비교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haesikii.tistory.com/14

 

청약_민간 사전청약 vs 공공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양은 올해 세 차례 시행됐지만, 민간 공급 사전청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3

haesikii.tistory.com

 

공공 사전청약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 및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 공공의 경우 민간보다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대출 부담도 비교적 적다.
  •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적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입지와 연식일 경우 민간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라면 실거주에 향후 투자 가치까지 고려해 민간 사전청약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사전청약 당첨 후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공공과 민간에 차이가 있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일반 본청약은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또 다른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뿐 아니라 일반 본청약이 모두 제한된다.
  • 사전청약당첨자 지위 포기
    공공의 경우 일정기간(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기타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은 사전청약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바로 다른 청약에 참여가 가능하다.
    부적격당첨취소자의 경우에도 공공은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이 제한되지만, 민간 사전청약의 부적격자는 모든 청약을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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