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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대출 상품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근래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 저리로 주택 구입자급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임신 중이 태아는 미포함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개선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29일 출시되었고, 소득기준이 1억 3천만원이었다.
낮은 소득기준으로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 상향 발표가 되어
올해 3분기 중에 소득 기준 향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여기서 한번 더 소득기준 상향 발표가 난 것이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2억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주택 가격, 면적과 자산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과 전세자금을 합산하여
지금까지 6조원 가량 신청됐다.
연말까지 10조원 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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