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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수도권,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by 항국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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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조정

지난 21일 열린 20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더불어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세 곳이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방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등이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했지만,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인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해제안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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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1.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시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종전 40%에서 50%로, 9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종전 20%에서 30%의 10% 상향된 LTV를 적용받는다. DTI도 기존 40%에서 50%까지 높아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적용될 때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대출이 안됐지만 이번 규제 해제로 일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도심 정비사업 투자 가능성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제한(5년) 등의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증빙자료 지출 의무도 없어진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외곽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모든 지방비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대출 및 세금규제가 대폭 안화되고,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등 주택구입 여건이 편해진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70% 적용된다. 대출비율을 높여 자기자본이 적어도 집을 사기 쉬워진다. 다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을 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주택수에 상관없이 최대 60% LTV를 적용받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취득세도 완화된다. 2주택 이상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취득세를 집값의 8%나 중과했지만, 아픙로는 일반 세율만 적용된다.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양도소득세 완화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내야 했으나 이젠 일반 세율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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