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해도 페널티가 생기지 않게 주택 규제와 공급을 확 풀 예정이다.
그 중 하나가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특별공급을 신규 출산 시 1회 더 허용하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번만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발표일인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이력이 있어도 아파트 특별공급에 1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될 수 있다. 단, 입주 전까지는 기존 당첨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보통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당첨 기회를 추가로 늘린 것이다.
기회가 추가로 부여됨에 따라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신규 출산 가구는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별공급에 한번 더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가구주 본인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당첨이 가능하다. 결혼과 출산에 다라 '최대 2회'의 기회를 받는 셈이다.
신혼부부의 청약의 문턱도 낮출 예정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소득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가 기준이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 순 당첨인 순차제는 월평균 소득의 140%, 추첨제는 20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출산 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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