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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5_상속세

by 항국이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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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22.03.25 - [부동산/부동산기초] -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4_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4_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하여 주택거래 위주로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제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한 내

haesikii.tistory.com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증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속이 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이전하는 것이지만,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다.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알아보자.

 

상속세란?

국세의 일종으로,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인

  •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자녀 또는 형제자매),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 거주자인 경우
    • 조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
    • 과세 범위: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조건: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과세 범위: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제한 값)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포함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상속세 산정 순서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국내외 소재 모든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2.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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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억6천만원

 

4.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계산한다.

 

5. 실제 납부액 계산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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