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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4_증여세

by 항국이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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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하여 주택거래 위주로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제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3.21 - [부동산/부동산기초] -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1_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1_취득세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중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살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세', 그리고 팔 때 이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값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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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 [부동산/부동산기초] -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2_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2_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난 포스팅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알아보았다.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esi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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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부동산/부동산기초] -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3_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3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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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수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세법상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안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는 제외)
  •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이하 또는 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등

 

증여재산의 증여일 기준

증여일 현재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증여일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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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은 제외)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증여재산의 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3.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 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4.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5.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 신고시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
  •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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