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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특별공급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특별공급 중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유형이 다자녀와 신혼부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첨 방식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한정한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해야 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특별공급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
공급비율 (%) | 20 | 30 |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비율은 2021년 11월 변경됐다.
전체 공급량 중 공급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민간 산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20%,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계량하는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은 30%이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50% 우선 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20% 공급
- 나머지 30%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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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소득기준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맞벌이인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6,030,160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6,030,161 ~ 8,442,224 |
7,094,206 ~ 9,931,887 |
7,094,206 ~ 9,931,887 |
|
맞벌이인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7,236,193 ~ 9,648,256 |
8,513,047 ~ 11,350,728 |
8,513,047 ~ 11,350,728 |
||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442,225 ~ | 9,931,888 ~ | 9,931,888 ~ | |
맞벌이인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648,257 ~ | 11,350,729 ~ | 11,350,729 ~ |
- 국민주택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맞벌이인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6,030,160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030,161 ~ 8,442,224 |
7,094,206 ~ 9,931,887 |
7,094,206 ~ 9,931,887 |
맞벌이인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236,193 ~ 9,648,256 |
8,513,047 ~ 11,350,728 |
8,513,047 ~ 11,350,728 |
-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맞벌이인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6,030,160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맞벌이인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 8,442,224 |
8,513,047 ~ 9,931,887 |
8,513,047 ~ 9,931,887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청약통장 조건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공공분양주택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지역별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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