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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초

청약_민간 사전청약 vs 공공 사전청약

by 항국이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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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분양은 올해 세 차례 시행됐지만, 민간 공급 사전청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1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접수시기가 비슷해 적절한 선택을 해야한다. 이번에는 공급 입지 자체가 달라 수요가 분산될 수 있겠지만,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내년에는 선택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사전청약 예정 물량은 공공 3만호, 민간 3만8천호로 총 6만 8천호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10만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따져서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공공 사전청약 -vs- 민간 사전청약

 

  공공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 LH 민간 건설사
주요 공급평형 59㎡이하 84㎡이상
일반공급 비중 15% 37%
1인가구, 1주택자 청약 불가능 가능
3.3㎡당 추정 분양가
(2기 신도시 기준)
1,277만원 1,425만원

 

개념

- 공공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본 청약에 1~2년 앞서 조기 공급하는 제도

- 민간 사전청약: 민간 건설사가 LH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실시되는 제도

 

  • 사전청약 당첨자의 다른 청약 신청

-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 및 세대 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부활되어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반면에, 공공 사전청약은 다른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주택 본청약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신청 관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게되면, 모두 무효 처리 된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될 경우,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당첨된 신청분이 인정된다.

 

 

일반공급 비중

  • 민간 사전청약

- 전체 37%가 일반 공급이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특공)으로 공급.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도 추첨으로 참여 가능

 

-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참여 가능

 

  • 공공

일반 공급 비중은 15%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공으로 공급

 

 

민간 사전청약 입지; 수도권

 

 

1차 민간 사전청약 경쟁률

- 12월 13~14일간 △경기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 1391가구 △평택 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가구 △부산 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가구 등 총 2528가구에 대한 민간 사전청약 1차 접수가 진행됐다.

 

- 민간 사전청약 1차 3개 지구의 특별공급은 2.92 대 1로 지난 3일 접수한 3차 공공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 16.7 대 1 보다 저조하다.

 

- 지구별로 보면 평택고덕은 281가구에 3,000명이 몰리며 10.68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산세교2는 864가구 모집에 1139명이 신청하여 1.32 대 1, 부산장안은 311가구에 118명이 신청하여 0.38 대 1로 전용면적 59~84㎡ 4개 타입 모두 미달됐다. 오산세교2도 전용 72㎡는 0.67 대 1로 미달됐다.

 

- 평택고덕을 제외하고는 도심 업무지역과 상대적으로 멀어 입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 추후 공급될 입지의 다양성과 물량을 고려하여 민간 사전청약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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