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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8.16 주택공급대책]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 공급

by 항국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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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하는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 신규 택지에 15만호가 공급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1. 도심공급 확대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3. 공급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제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5년간 공급될 270만 가구 중 서울 50만 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 270만호는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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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공급 확대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에 22만호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에서는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등에서 4만 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로 새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 정비사업을 묶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초환 부담금 현행 기준을 현실화한다. 현행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담 액수가 대폭 높아졌다. 따라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9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진행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는 평가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행 50%에서 합리적인 수준인 30~40%로 조정하는 안이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기존 공공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기관(신탁사·리츠 등)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하게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에 착수한다. 이로써 민간도 사업 추진 시 공공사업 수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굴하며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이 중심으로 대상이 된다.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시티(Compact City) 컨셉을 적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1~3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C 노선도 조기 착공해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128개 지구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통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9월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수립한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9월부터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관련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3. 주택공급 시차 단축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 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4.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50만 가구 내외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공급한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남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고,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된다.

 

대상은 청년(19~39세이하)과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민간 신혼특공(월평균 근로자소득 140~160%)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지는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할 예정으로 남양주왕숙(1.5만~2만호), 고양창릉(9천~1.3만호), 하남교산(8천~1만호) 등이 우선대상지로 검토된다. 특히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으로 3천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분양 주택의 신모델, 가칭 '내집마련 리츠' 도 도입된다. 임대로 먼저 살고,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다. 보증금 선납 방식으로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 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의 호응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주택품질 제고

주택의 품질 면에서는 이웃 갈등의 주된 원인인 층간소음 대책이 담겼다. 신축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경량 및 중량 모두 49dB로 통합하고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 상향을 검토한다. 최소 21cm로 규정된 바닥두께를 강화할 시 분양가 가산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구축주택의 경우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전용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무이자 내지는 1%대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으로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서 158만호, 지방 112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18~2022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물량이 29만호 늘어나고, 비수도권 물량이 16만호 줄어든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서는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호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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