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거래허가제도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간단하게 말하면,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로 신도시개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토지에 해두는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 2024. 8.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