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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항구기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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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4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이 담인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8㎢다.

 

출처: 매일경제

 

지역은 그대로지만 규제 내용은 다소 강화됐다. 지난 2월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의 면적 기준이 기존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 시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6㎡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상업지역 역시 대지면적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됐다. 토지허가거래지역 내 소형 연립, 빌라, 다세대, 구분상가 등 틈새시장 거래 역시 까다롭게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지정 판단 배경에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정이 해제될 경우 최근 한풀 꺾인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에 일조하되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거래절벽만 유발할 뿐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 연장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본다"며 "1년이라는 추가 적용 기간을 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 일정, 순번 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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