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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시행됐던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2법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최대 4년 거주 보장
-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
문제점
- 가격 상승과 전세 공급 감소 등 시장 혼란 야기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전국 전셋값이 17%이상 상승
-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임대차 2법 개편 전망
- 시장 혼선 우려로 인한 전면 폐지보다 조정으로 변경
-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협의
임대료 상한을 5%에서 10% 내외로 상승
전월세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어
임대인은 갱신 기간 2년간 임차보증금 10% 상승 가능하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 선택권 다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한 점 수정
계약 갱신 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진행 하고,
해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중개 보수료 부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음
임대차 2법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개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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