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2

수도권,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조정 지난 21일 열린 20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심의 결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더불어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세 곳이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방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 2022. 9. 22.
부동산 기초_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부동산 매물이나 대출관련 정보를 보다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과 같은 용어가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듯말듯한 용어들이다. 각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일대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걸리고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주택 비규제지역에 비해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규제지역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3가지로 나뉜다. 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투기지역의 규제.. 2022. 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