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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강남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by 항구기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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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권에서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3.19 부동산 대책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범위: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기간: 2025년 3월 24일~2025년 9월 30일 (6개월간)

효력: 3월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해당하는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 

확대된 범위는 오는 월요일인 3월 23일부터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인근 지역까지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기존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지된다.

 

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3.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단기 급등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 현행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추가하여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 검토

-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 추진

예) 선수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 반영하여 대출의 적정성 저검

예) 다주택자의 신규 주댐대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전세자금 대출 관리: 기존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100% 였으나 90% 보증으로 7월에 하향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이 5월로 조기화된다.

 

정책대출 관리

- 정책대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 면밀한 정책대출 증가 추이 모니터링

-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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