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인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다주택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 시기는 5월 말이지만 소급 적용은 10일부터 가능하게 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물론 2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땐 여전히 최고 7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 수가 많고 샀을 때보다 집값이 많이 뛰었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로 인한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효력을 가지도록 해 부동산 정책 개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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