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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전월세신고 안하면 100만원?!

by 항구기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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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2020년 주택임대차3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주택 매매거래는 거래 신고가 의무지만, 임대차 계약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임차인은 정확한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되기가 어려웠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됐다. 전월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확보된 우선변제권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가졌고, 5월31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

신고 의무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일방 신고 시,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 대상: 아래 세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될 경우

  1.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전국(경기도 외 군 단위 제외)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신고 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미 신고시 과태료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이내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

 

방문: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신고 가능

 


FAQ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 아님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필요

 

🔍'25.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2025.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 필요!

 


 

전월세신고가 번거롭다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말고 꼭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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