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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 가입기간, 신청방법과 가입요건은?

by 항구기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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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올해로 12년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및 적립해주며, 가입기간 3년 내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지원자의 저축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으로 돈을 더 주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조건과 정부 지원금 비율 및 지급 조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계좌는 각각 가입자 모집시기가 정해져 있어, 해당하는 청년은 공고가 나올때 놓치지 않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

희망저축계좌Ⅰ

  • 4차(7월): 2022. 7. 1.(금) ~ 7. 19.(화)
  • 5차(8월): 2022. 8. 1.(월) ~ 8. 17.(수)
  • 6차(9월): 2022. 9. 1.(목) ~ 9. 12.(월)
  • 7차(10월): 2022. 10. 4.(화) ~ 10. 12.(수)
  • 8차(11월): 2022. 11. 1.(화) ~ 11. 10.(목)

희망저축계좌Ⅱ

  • 2차(7월): 2022. 7. 1.(금) ~ 7. 18.(월)
  • 3차(10월): 2022. 10. 4.(화) ~ 10. 13.(목)

청년내일저축계좌

  • 1차(7월): 2022. 7. 18.(월) ~ 8. 5.(금)
    - 7. 18. ~ 7. 29.: 5부제 운영, 8. 1. ~ 8. 5.: 자율
  • 2차(10월): 2022. 10. 17.(월) ~ 10. 21.(금) ※ 1차 모집인원 미달시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월(7.18, 25):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7.19, 26):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7.20, 27):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7.21, 28):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7.22, 29):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3주차(8.1~8.5)는 추가 신청 기간 (5부제 아님, 자율 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뒤, 다음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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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한다.

 

1. 가입 연령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2. 소득기준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

 

3. 가구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202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가입 조건을 따져보기 번거롭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토애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인 경우,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3년 뒤 본인 납입액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인 경우,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3년 뒤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 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다음주로 다가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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