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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거래 규제

by 항구기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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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을 발표했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제한, 실거주의무 등 각종 규제 적용으로 거래에 제약이 많은 반면, 외국인들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지역 및 대상

출처: 뉴시스 뉴스

적용 지역: 서울시 전역, 인천 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허가 대상: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주거지역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경우

 

서울은 전 지역이 적용된다.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적용되며,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로 23개 시군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규제 기간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내용

지금까지는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60일 내에 신고만 하면 됐으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만 적용되나,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해외 예금을 송금 받은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및 송금 금액 등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하고, 해외에서 현금 등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및 신고 금액을 기재해야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기대효과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몇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면서 부동산 규제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경우 스트레스 DSR,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이 제약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비교적 쉽게 구입하며 다주택자 세금 중과도 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이번 규제로 대출이나 세제면에서 비교적 매입허들이 낮았던 외국인 주택구입을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 요건 등의 규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및 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 거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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