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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시행 5월 10일인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다주택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2022. 5. 10.
부동산 관련 세금 시리즈 3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 시 차익에 대해 매기는 것으로 집값이 올라 매도를 했다면 부과되나, 집값이 내려서 손해를 못봤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거주자: 부과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연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국내양도소득 및 국외양도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 소유..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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