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뉴스

통합공공임대 첫 모집

by 항구기 2021. 12. 14.
728x90
반응형

 

 

 

내년 1월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남양주 별내(576호)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나뉘어서 운영되던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여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현재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친 상태이다.

 

현행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게, 행복임대는 대학생·청년 등에게 제공되고 있다.

 

 

입주자격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외벌이 기준 월평균소득을 기존 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조정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21년 기준 1인 가구는 310만원, 4인 가구 기준 외벌이의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맞벌이는 월 877만 원)이면 소득 자격이 충족된다.

 

- 자산기준도 완화했다. 자산기준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초자산 2억8800만원 이하면 된다. 자동차 가액은 기준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조정해 현실화 했다.

 

 

공급기준

-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공급기준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 대상 및 비율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우선공급 대상 선발 기준은 가점제이다. 부양가족이 많고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 당첨확률이 높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과 미성년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로 부여한다.

 

- 물량의 40%를 공급하는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선발한다.

 

 

공급면적

-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가능 면적을 나누어 적용

면적별 공급기준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할 예정

 

 

임대료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이하 동일)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근거)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③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물량

- 지난 8일 열린 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7만 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호



예정 지구 위치

- 현재 예정된 지구는 과천 S10블록과 별내A1-1블록이다. 위치는 아래와 같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S10블록(빨간 원) 위치.[자료 = 과천시]

 

남양주 별내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정 부지(빨간 원), 지하철 4호선 연장선 별내가람역(빨간 네모) 위치.[자료 = 남양주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