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세 완화1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시행 5월 10일인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다주택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2022. 5.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