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_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 「건축법」에 따라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부터 출판사까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상세 종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