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선변제권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 당사자가 그 집의 '세입자'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실제 살고 있어야(점유) '세입자'로 인정이된다. 이렇게 세입자로 인정이 되어야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고,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세입자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 2022.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