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혼부부특별공급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특별공급 중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유형이 다자녀와 신혼부부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첨 방식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한 차례에 한정한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2022.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