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1 부동산 기초_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등 주로 투기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허가 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지정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 202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